황혜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서 불어불문학과와 정보문화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모두 취득하여 인문학적 소양과 정보문화학 전문지식, 법률 전문성을 겸비한 변호사입니다.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이커머스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외 IP 라이선싱, 콘텐츠 유통, 투자, M&A, 저작권·상표권 침해,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상거래 관련 자문과 분쟁 해결 업무를 폭넓게 수행해왔습니다.
게임, 매니지먼트, 음악, 방송, OTT, 웹툰, 이커머스 등 각 산업의 유통 구조와 관행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며, 고객의 상황과 언어를 빠르게 이해하고 복잡한 법률 이슈를 명확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전문가로 대기업부터 스타트업, 개인 창작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뢰인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위원회에서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술과 법률의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복잡한 콘텐츠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적 이슈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여 의뢰인의 창작물과 기술적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현재 법무법인 디엘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서 콘텐츠·미디어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