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M&A
헬스케어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해외 법인과의 전략적 결합 관련 LOI 검토 및 거래구조 자문
국내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이 해외 파트너사와의 전략적 결합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 사업 시너지 창출 및 향후 자금조달·상장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해외 파트너사가 제시한 의향서(LOI)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건의 주요 쟁점은 LOI 단계의 문구 검토에 그치지 않고, 국내 회사가 해외 법인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식교환, 외국환거래신고, 기업가치 평가, 기존 투자자 보호, 거래 후 지배구조 및 소수주주 보호, 세무상 과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검토하는 데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 법인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재편 또는 holding company 구조가 활용될 경우, 국내 회사의 기존주주들이 해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기존 국내 회사 지분을 교환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 한국법상외국환거래 신고 및 독립적인 가치평가 절차가 문제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건에서는 거래 후 국내 회사 측이 소수지분 보유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단순한 지분율만으로 국내 회사 및 기존 투자자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거래 후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내 회사 측의 동의권 또는 강화된 승인요건을 둘 필요가 있는지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파트너사 측이 거래 후 경영권 또는 의사결정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구조에서는, reserved matters, veto right, information right, transferrestriction, tag-along, drag-along 등 주주간 계약상 보호장치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한편, 본 법인은,LOI에 포함된 주요 거래조건이 향후 실사, 가치평가, 세무및 규제 검토, 확정계약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해당 문서의 법적 구속력과 거래 실행 전제조건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초기 협의 단계에서 특정 거래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문구를 조정하고, 향후 본계약 협상과정에서 필요한 보호장치와 추가 검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LOI가 원칙적으로 비구속적 문서로 작성되더라도, 독점교섭, 비밀유지, 준거법및 분쟁해결 조항 등 일부 조항은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책임 및 협상상 제약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독점교섭 기간 동안 국내 회사가 다른 투자 또는 M&A 기회를 논의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의적정성, 예외 사유, 기존 투자계약상 투자자 동의권과의 충돌가능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본건 자문은국내 스타트업이 해외 파트너사와의 전략적 결합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에서 LOI의 법적 효과와 거래 실행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확정계약 협상에서 필요한 핵심 보호장치를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있습니다. 특히 크로스보더 지배구조 재편, 외국환거래 신고, 기업가치 평가, 세무, 기존투자자 권리, 소수주주 보호가 복합적으로 문제되는 거래에서 국내 회사의 협상상 지위와 법적 리스크를고려한 실무적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작성일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