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이미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후적인 해결에 필요한 절차로 판단기관(법원 또는 검찰)을 설득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보다도 판단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외고객의 소송 사건은 그 사건의 직접적인 해결 외에도 국내고객보다 고객과 법무법인 사이의 소통에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소송위임 단계에서 필요한 아포스티유부터, 서류의 번역 이슈, 추후 집행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의 요청과 전달 등 국내 관계기관을 통해 진행되는 절차에 대한 안내와 협의를 어떻게 원활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해 본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해외고객이 국내기관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 제반 소송 업무(Inbound)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고객사가 국내 거래처를 상대로 한 공격적인 소송과 국내 거래처가 해외고객사를 상대로 방어적인 소송 대리를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고객 사건 중 자주 발생하는 사안으로 국내에서 채용한 임직원들의 인사/노무상의 문제, 회사자금 관련 사기/횡령/배임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인의 신분으로 국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절차에 대한 변호, 그 이후 진행되는 출입국사무소에서의 출입국사범심사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진행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Inbound/Outbound 투자 자문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투자자와 국내 기업과의 분쟁, 국내 투자자와 해외 기업간의 분쟁, 국내외 투자자 간의 분쟁 등 역시 전문적인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디엘지는 미국, 독일, 캐나다, 중국변호사 등 다양한 국가의 변호사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 태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등 외국변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해외고객들의 니즈를 고려한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주요 서비스
[민사/가처분/집행 일반]
가압류: 부동산가압류, 계좌/채권가압류 등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단행가처분, 공사중지/금지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 전직금지가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