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이미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후적인 해결에 필요한 절차로 판단기관(법원 또는 검찰)을 설득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보다도 판단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업고객의 소송 사건은 해당 기업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인지, 중견 내지 대기업인지에 따라 사건의 종류나 분쟁의 양상이 다릅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대체로 회사의 존속기간이 짧고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는 편이며 업무를 진행한 프로세스가 메신저/이메일 등으로 정리되거나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그러한 특성을 고려하고 눈높이를 맞춘 소송진행이 필요합니다.
중견 내지 대기업은 대체로 사건에서 문제되는 거래에 수반되는 소통내역이 충실히 보관되어 있으며 실체적 사실관계 파악에 필요한 자료가 소송에서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보다 훨씬 많아 그 중 어느 부분을 증거로 제출할지 현출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으며, 거래의 기간이나 규모가 큰 탓에 문제되는 거래 이전에 수반된 히스토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에서 소송의 열쇠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인과 달리 기업고객의 경우 소송 또한 업무의 일환이므로 결과 못지 않게 그 소송이 진행되는 절차나 과정에서의 보고, 그리고 담당자간 소통이나 일정관리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기업고객의 소송 업무를 경험하면서 이와 같이 기업의 개인고객이 자주 겪게 되는 다양한 소송 분야를 처리한 각 분야 전문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증거관계를 구성함은 물론 법리적 주장의 근거를 제공하고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으며, 수 많은 사건에서 결과로 그 전문성을 증명해 왔습니다. 또한 법무사, 세무사 등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위원을 두고 있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민사/가처분/집행 일반]
가압류: 부동산가압류, 계좌/채권가압류 등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단행가처분, 공사중지/금지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 전직금지가처분 등
계약일반: 투자금반환, 매매대금반환, 선급금반환,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용역대금 등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절차, 계좌/채권 압류추심절차 등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기업형사(사기/횡령/배임)]
회사 자금 관련 사기, 횡령, 배임, 배임수증재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위반
[조세범죄]
허위세금계산서, 조세포탈, 관세법위반
[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
주주총회/이사회 관련: 주주총회결의취소/무효/부존재,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이사해임, 이사 손해배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