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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등 침해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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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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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인공지능 기반의 피지컬 로봇 개발 스타트업을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공지능 기반의 피지컬 로봇을 위한 컨트롤러(이하 ‘대상제품’)를 개발하였고, 납품업체에 그 제작을 의뢰하여 납품까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납품업체(이하 ‘상대방 회사’)에서 의뢰인 회사의 로고만 삭제한 후, 대상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판매를 위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인지하였고 이에 저희 법인에 대응방안을 의뢰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는 행위는 ‘상품모방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자신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아이디어 탈취행위’로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성과도용행위’로서 역시 모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이 개발하여 제작한 대상제품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고 그 판매를 위한 전시행위를 하고, 의뢰인과의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의뢰인의 기술상 아이디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며, 의뢰인이 수 년 간의 연구와 투자를 거쳐 개발한 의뢰인의 성과를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방 회사가 무단으로 도용하여 판매를 추진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법인은 위와 같은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상대방 회사로부터 위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고 추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회신을 받아 원만히 본 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 건과 달리 침해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전부 부인하는 경우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모방행위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에도 해당하므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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