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저희 법인은 투자자인 의뢰인이 출자한 한국법인이 싱가폴 법인과 플립을 추진하였을 때 주주로서 그 유불리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플립은 투자자가 한국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싱가포르 모회사에게 모두 이전한 후 이를 대가로 투자자가 기존 지분율을 동일하게 유지한 채 싱가포르
저희 법인은 통계청 및 기타 공공∙민간기관이 발표한 여론조사 데이터를 편집한 자료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법은 글이나 그림 등의 일반적인 저작물 외에도, 여러 소재의 집합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저희 법인은 의뢰인이 미국 기업의 비독점 라이선시로서 특정 비디오 게임 관련 지식재산권이 포함된 일부 상품을 제조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 및 거래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받을 수 있는 IP 상품화 사업 및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법률 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얼리 관련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업자로, 신규 사업으로서 의뢰인이 입점 브랜드에게 상품개발지원금을 제공하고, 입점 브랜드는 상품을 개발하여 생산 및 판매하여 의뢰인에게 상품개발지원금을 상환하는 사업구조를 계획하면서 이에 관한 금융규제 이슈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구조는 원금 상환의무가 있는 금전의
「상법」은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비교적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주주에게 출자금을 반환해 주는 효과를 갖기 때문인데요, 이에 우리 상법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 외에 다른 재원으로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정하는 한편,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모든
저희 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기체결한 계약들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의뢰인은 별 건으로 수 년 전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바 있어 과거 처분의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의 시정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하였습니다. 업계 관행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부터
저희 법인은 최근 비대면진료 시법사업에 따른 플랫폼사업자의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시기 시행되었던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2023.6.1.부터 비대면진료 시법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2023.8.31.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2023.9.1.부터 본격적으로 시법사업이 실시됩니다. 의뢰인 회사에서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화상/전화진료, 평일/휴일/야간진료, 초진/재진, 소아/노인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일반적으로 “신기사”라고 하는 투자자들은 법률상으로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금융사”)를 말합니다. 이들은 그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업으로 하는데, 특이하게 대한민국에 주소나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이하 “비거주자”)으로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도 투자할 수
저희 법인은 서울경제진흥원의 주관으로 다수의 로보틱스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 검토 자문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번 자문업무는 로보틱스 스타트업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1)서비스 로봇의 보도, 한강공원 등 통행 허용, 2)서비스 로봇을 위한 별도의 안전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