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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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타트업이 플립을 통해 해외 진출 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다양합니다. 첫째, 글로벌 투자 유치가 용이해져 실리콘밸리 등 주요 투자자와의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해외 시장에 직접 진출함으로써 더 넓은 소비자층에 접근하고 현지화 전략을 펼치기 쉽습니다. 셋째, 미국 등 일부
저희 법인은 예능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및 그밖에 신탁 목적의
글로벌 시장 진출은 단순한 번역 작업을 넘어 지역별 문화적 이해와 철저한 지식재산권(IP) 보호가 필수적입니다. 한 글로벌 게임 개발사는 자사의 PC 및 콘솔 게임을 국제적으로 배포하기 위해 주요 퍼블리셔와의 독점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이 과정에서 현지화(Localization), IP 보호, 수익 배분
포털사이트의 정보를 크롤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뢰인을 위해, 크롤링 행위의 적법성을 다각도에서 검토한 자문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크롤링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크롤링 대상이 되는
저희 법인은 고객사의 온라인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업무를 수행할 인력에 대한 용역계약서를 검토해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사의 기존 계약서가 법률에 위반됨이 없는지, 고객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독소조항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여 수정방향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저희 법인은 국내 유수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이하 ‘신고인’)를 대리하여 대형OTT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이하 ‘피신고인1’) 및 피신고인1이 방송프로그램 직접 제작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이하 ‘피신고인2’)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신고인은 예능프로그램의 원활한 제작을 위해 제작인력 및 시설 구축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정비용을 투자하고,
회사의 대표를 포함한 직원 4명이 공동발명자인 발명에 대해 회사를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을 앞둔 상황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인지하게 되었으나 사내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없었던 상황에서의 적절한 처리방안에 대해 고객사인 회사에 자문하였습니다. 직무발명이 이루어져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등이 등록되는 경우, 발명진흥법에
저희 법인은 미국 업체로부터 상표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수령한 의뢰인을 위해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저희는 미국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표장을 확인하고, 미국의 상표권 법리 하에서 미국 업체의 상표와 의뢰인의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될
사업의 개시, 성장, 성숙의 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의 변경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최초에 사업을 개시할 때에는 하나의 영업, 하나의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실적인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선택과 집중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업이 자리를 잡은 이후, 수직적 •
사안은 스타트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하 ‘고객’)가 스타트업에 새로 합류한 임원에게 스타트업의 주식(이하 ‘대상주식’)을 양도한 후 그 임원이 스타트업에서 퇴사하자 고객이 대상주식을 임원으로부터 되사려 하는 와중 예상되는 세목과 세액에 대한 자문을 구한 사건입니다. 주식의 양수도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다양한 세금이 문제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