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사기업과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취득한 특허를 공유하고 있었으나, 해당 기업은 사업적 판단에 따라 사업부와 함께 특허를 제3자에게 양도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고객사에게 필요한 다양한 협상안을 제공했습니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각 공유자는 스스로 특허를 실시할 수 있으나,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여할 수 없습니다. 즉, 공유특허는 자기 실시의 경우에 훨씬 높은 자유를 가져다줍니다. 본건 자문에 있어서 고객사의 자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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