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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기업금융

투자조합 운영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벤처투자조합의 운영 과정에서 모태펀드로부터 지적된 시정 요청사항에 대한 적절성 여부 및 대응방안에 관련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벤처투자조합은 저마다 설립된 목적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투자 심사에 있어서 모태펀드 및 조합 내부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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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테이블] 신기술금융회사의 해외 법인 투자 구조 자문

일반적으로 “신기사”라고 하는 투자자들은 법률상으로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금융사”)를 말합니다. 이들은 그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업으로 하는데, 특이하게 대한민국에 주소나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이하 “비거주자”)으로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도 투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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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SAFE 계약서 가이드 작성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액셀러레이터인 와이콤비네이터가 만든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는 실리콘밸리의 보편적인 투자 방식으로 우리나라에도 2020년 본격적으로 도입돼 투자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이후,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SAFE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SAFE 계약서의 작동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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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구조 관련 자문

지난 해부터 금리 인상 및 글로벌 긴축 기조 강화 등 거시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외 시장상황이 크게 침체되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영업의 악화와 투자유치 감소라는 이중 악재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겨울 및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된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특히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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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등록에 관한 자문

다양한 사업자가 출현하고 있는 사업영역으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회사는 물론, 그렇지 않은 회사 역시 고객의 니즈나 산업의 환경에 따라 부수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자문이 필요한 사업의 내용을 분석하고, 회사가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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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등록 및 PEF설립 관련 자문

IPO를 위해 더 유리한 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해 검토하고,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펀드의 운영사로 선정되기 위한 요건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PEF가 IP 직접투자를 하기 위한 요건 및 GP등록 요건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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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운용자인 무한책임사원(GP) 등록 업무 자문

저희 법인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PEF를 운용하는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 GP)을 등록하는 업무를 진행 하였습니다. GP 등록의 요건에 따라서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작성하고 GP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친 후 금융감독원과의 대관 업무를 통해 GP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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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만 제도에 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국내법상 적법성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케이만 제도에 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LPA(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PPM(Private Placement Memorandum), 그리고 기타 펀드 가입서류(Subscription Documents)를 검토하여, 해당 PEF 투자에 따른 기본적인 법률관계 분석, 해당 PEF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등 국내법상 적법성 및 해당 PEF 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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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 신청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2020년 한국모태펀드 출자신청을 위해, 2020년 1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의 요건(출자 규모 및 기본 조건, 출자 분야, 투자 대상, 기타 업무집행조합원의 의무 출자 비율이나 출자금 납입 방식, 존속기간 등의 출자 조건)에 맞춰서 투자 구조를 계획하여 만들고, 출자신청서 및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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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치에 관한 자문

저희 법인은 PEF를 설치하면서 그 투자 대상으로 암호화폐를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국내법상 암호화폐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에서 명시적인 규제는 하고 있지 않으나, PEF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정면으로 받게 되므로 금융당국에서 토큰과 연계된 PEF를 허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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