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벤처투자법상 창업기획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서 및 회사의 정관, 사업계획서, 임원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외에도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등록신청서류 심사 과정을 통해 자료가 미흡한 경우 등록 신청이 반려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창업기획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협회에서 제공한 샘플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였으나, 내부통제 관리규정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을 반려 받고, 저희 법무법인에 내부통제 관리규정의...
저희 법인은 벤처투자조합의 운영 과정에서 모태펀드로부터 지적된 시정 요청사항에 대한 적절성 여부 및 대응방안에 관련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벤처투자조합은 저마다 설립된 목적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투자 심사에 있어서 모태펀드 및 조합 내부에서 정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고정된 문구의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빠르게 변화하는 투자 실무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벤처펀드의 조합규약과 내부지침 간의 규범관계를 분석하고 투자 실무에 맞는...
일반적으로 “신기사”라고 하는 투자자들은 법률상으로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금융사”)를 말합니다. 이들은 그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업으로 하는데, 특이하게 대한민국에 주소나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이하 “비거주자”)으로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인은 신기술금융사가 미국에 소재한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한 방안의 법적 허용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신기술금융사가 미국 내의 유한회사 내지 투자조합(펀드)에...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액셀러레이터인 와이콤비네이터가 만든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는 실리콘밸리의 보편적인 투자 방식으로 우리나라에도 2020년 본격적으로 도입돼 투자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이후,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SAFE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SAFE 계약서의 작동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와이콤비네이터는 포스트머니 기준의 SAFE 표준계약서와 함께 SAFE 활용 가이드(영문)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저희 법인에서는 고객에게 현재...
지난 해부터 금리 인상 및 글로벌 긴축 기조 강화 등 거시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외 시장상황이 크게 침체되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영업의 악화와 투자유치 감소라는 이중 악재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겨울 및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된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보다 후속투자를 준비 중이던 스타트업들이 이러한 악재를 보다 심하게 겪게 되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체 A(이하 “대상회사”)는 사업 특성상 장기 투자를 필요로 하나, Series A 투자 이후 후속투자자 물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다양한 사업자가 출현하고 있는 사업영역으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회사는 물론, 그렇지 않은 회사 역시 고객의 니즈나 산업의 환경에 따라 부수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자문이 필요한 사업의 내용을 분석하고, 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자금융업을 법률적, 경영적 관점에서 제안했습니다.
저희 법인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PEF를 운용하는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 GP)을 등록하는 업무를 진행 하였습니다. GP 등록의 요건에 따라서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작성하고 GP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친 후 금융감독원과의 대관 업무를 통해 GP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케이만 제도에 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LPA(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PPM(Private Placement Memorandum), 그리고 기타 펀드 가입서류(Subscription Documents)를 검토하여, 해당 PEF 투자에 따른 기본적인 법률관계 분석, 해당 PEF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등 국내법상 적법성 및 해당 PEF 투자에 따른 조세 부담 등에 대해서 자문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법인은, 2020년 한국모태펀드 출자신청을 위해, 2020년 1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의 요건(출자 규모 및 기본 조건, 출자 분야, 투자 대상, 기타 업무집행조합원의 의무 출자 비율이나 출자금 납입 방식, 존속기간 등의 출자 조건)에 맞춰서 투자 구조를 계획하여 만들고, 출자신청서 및 출자 확약서 등을 작성하는 등 출자 신청을 위한 일체의 업무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