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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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PEF를 운용하는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 GP)을 등록하는 업무를 진행 하였습니다. GP 등록의 요건에 따라서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작성하고 GP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친 후 금융감독원과의 대관 업무를 통해 GP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