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임현수 변호사 영입 저희 법무법인은 연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임현수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임현수 변호사는 저희 법무법인에서 블록체인 및 스타트업 분야의 다양한 회사들을 위한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특히 스타트업 관련 민사 및 형사 소송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법인은 지난 4월 27일(월), 서울시 강남구 HJ 비즈니스 센터에서 개최된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 자율주행 기술의 현재와 미래’ 에 초청되어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행정연구원 열린정책랩(OPL: open police lab)의 2차 전문가 초청 세미나로서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으로
저희 법인은 케이만 제도에 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LPA(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PPM(Private Placement Memorandum), 그리고 기타 펀드 가입서류(Subscription Documents)를 검토하여, 해당 PEF 투자에 따른 기본적인 법률관계 분석, 해당 PEF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등 국내법상 적법성 및 해당 PEF 투자에
저희 법인은 중국 법인과 한국 법인 간의 중국 및 한국 내 합자회사(Joint Venture, JV)를 설립하고, 핵심 기술을 이전하는 업무를 진행 하였습니다. 합자회사 설립을 위한 합작투자계약서(국문본 및 중문본) 작성 및 관련 자문 업무, 핵심 기술 이전을 위한 기술 이전 계약서(국문본 및
2020.04.17. 로이슈에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을 돕고자 이번 지원 사업을 준비했다. 현재 국내 스타트업이 위기에 처해있지만,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바꿔나가는 계기가
저희 법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을 위한 특별 법률지원 사업을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추진합니다. 스타트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준에 포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관련 기업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투자 지연,
저희 법인은 지난 4월 10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의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접수 과제화 지원’ 사업 용역을 수주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NIPA가 ICT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 인력 및 시간,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규제샌드박스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