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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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피에조 소자 및 제어에 관한 세계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초정밀 모터 및 스캐너 시스템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고객사의 제품은 군사용 무기 체계는 물론, 양자컴퓨터 등 초정밀 모션을 요하는 분야에서 응용되므로, 저희 법인은 고객사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자회사 설립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사업모델로 강력한 매출세를 보이며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회사인 고객사를 대리하여 회사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고객사는 소형 가전을 생산하는 피인수회사의 모든 지분을 3년에 걸쳐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법인 디엘지와 장기적인 인수 계획을 함께 수립했습니다. 최종
저희 법인은 고객사에게 NFT 컬렉션을 발행 및 판매하는 내용의 NFT 구매 계약서를 검토해 드린 바있습니다. NFT 판매 과정에서, 고객사에 불리할 수 있는 조건을 수정하고, 계약이 증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NFT 판매 계약서는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권리와 의무, NFT의 발행과
저희 법인은 체외 분자진단기술을 개발하는 코스닥 상장사를 대리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한 RSU(Restricted Stock Unit,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 및 공시의무와 관련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RSU는 주식을 활용한 성과보상제도의 일종입니다. 회사는 임직원이 근속기간이나 임직원의 성과 등 RSU 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달성하게
상장 전 ESG 체크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입니다. 디라이트는 지난 20일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송년회를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은 한 해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디라이트는 올 한 해 ‘사회적 가치를 높여가는 글로벌 로펌을 지향하는 디라이트’🌍를 목표로 쉼없이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른 기업은 자연스레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탐색하게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장을 시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진출을 통한 확장을 모색합니다. 해외진출을 시도하는 경우, 기업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여야 하는 규제는 외국환거래법 컴플라이언스입니다. 본 사안은 해외 진출을 모색하던
우리 법률은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상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도입니다. 이는 벤처기업 임원 등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또는 상법에 따라 부여받은
상법은 임원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88조, 제415조) 이는 임원이 자기 마음대로 보수를 높게 책정함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정관에 임원의 구체적인 보수금액은 기재하지 않고,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방식을 기재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임원의 보수의 한도를
저희 법인은 벤처투자조합의 운영 과정에서 모태펀드로부터 지적된 시정 요청사항에 대한 적절성 여부 및 대응방안에 관련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벤처투자조합은 저마다 설립된 목적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투자 심사에 있어서 모태펀드 및 조합 내부에서 정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 처리실태 모니터링 점검결과서’를 공문으로 발송하여 개선 계획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이 해당 공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현장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