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국내의 특정 아이돌과 유사한 명칭으로 회사명을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고객사에 대하여, 사명 변경 시의 리스크를 검토하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상호는 문자로 이루어진 회사의 명칭을 가리키고, 상표는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을 말합니다. 또한 상호는 상호가 등기된 동일 지역(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내의 동일 업종 내에서 효력을 가지고,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이 이루어졌다면 국내 전체에서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호를 상표로도 등록함으로써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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