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저희 법인은 최근 의뢰인 회사의 국내 유명 제약회사 완전 자회사 편입 과정에서 포괄적 주식교환 및 합병 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건은 의뢰인 회사가 기존에 확보한 96.44%의 지분 외에도, 잔여 지분 3.56%를 추가로 취득하여 100% 지배구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법인은 소프트웨어 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한 법률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률실사란 기업의 인수합병(M&A), 투자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대상 기업의 법적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핵심적인 법률 서비스입니다. 이때, 대상 기업의 설립 및 지배구조, 인허가, 주요 계약관계, 소송 및
저희 법인은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의 동의 절차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발송 요건에 관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고객사는 회원으로부터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령 절차 및 광고성 정보 발송
저희 법인은 IT 서비스 제공 기업을 대리하여,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 문제와 관련된 법적 검토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고객사의 직원 과실로 인하여 특정 고객의 정보가 다른 고객에게 전달된 사안입니다. 최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이슈 발생시 회사의
스타트업 투자에서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신주인수투자 방식입니다. 본 자문을 통해 투자자가 RCPS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우선, 전환권 행사 및 주식 전환 절차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투자자가 RCPS 전환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당 우선주를
저희 법인은 고객사의 홈페이지와 내부 시스템이 해커의 공격을 받아 거래처 정보와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해커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였으며, 고객사는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즉각적인 신고 절차를 지원하고,
저희 법인은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사무소 및 지점 설치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해외사무소와 해외지점은 그 성격과 목적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으므로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은 해외 진출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해외사무소는 시장조사와 정보 수집 등 비영업적 활동을 주목적으로
고객사는 경영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회사를 설립하여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는 자회사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파트너사를 유치하여, 그 파트너사로 하여금 자회사의 지분을 일부 취득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래 고객사는 경제상황의 악화 및 파트너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파트너사가 보유한 자회사 지분을 되사오는 거래(이하 ‘본
저희 법인은 대학의 재단법인을 대리하여 기술지주 운영 관련 이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대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인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대학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계약 체결 시 기술료 납부의 대상을 기술지주로 정할 수 있는지 및 기술료를 주식이나
저희 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부여 및 이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 등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해서는 우선 회사가 정관에 그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가능 대상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