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케이만 제도에 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LPA(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PPM(Private Placement Memorandum), 그리고 기타 펀드 가입서류(Subscription Documents)를 검토하여, 해당 PEF 투자에 따른 기본적인 법률관계 분석, 해당 PEF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등 국내법상 적법성 및 해당 PEF 투자에 따른 조세 부담 등에 대해서 자문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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