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서울경제진흥원의 주관으로 다수의 로보틱스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 검토 자문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번 자문업무는 로보틱스 스타트업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1)서비스 로봇의 보도, 한강공원 등 통행 허용, 2)서비스 로봇을 위한 별도의 안전규제 마련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바, 로봇이 보도를 통행하며 물류, 청소,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하지 않는 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2023. 10. 19.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에서 실외이동로봇도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스타트업에 안내하여 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강공원, 도시공원 또는 수목원 등에서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또는 그 실증을 하기 위해 법령 또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의견 전달하였습니다.
현재 국내 로봇 관련 규제는 대부분 제조산업용 로봇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서비스 로봇용 규제는 없거나 있어도 미비하게 규정된 상황입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 관련 규제가 문제되는 바,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서비스용 로봇은 위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 관련 표준 제개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자문업무는 로보틱스 스타트업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1)서비스 로봇의 보도, 한강공원 등 통행 허용, 2)서비스 로봇을 위한 별도의 안전규제 마련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바, 로봇이 보도를 통행하며 물류, 청소,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하지 않는 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2023. 10. 19.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에서 실외이동로봇도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스타트업에 안내하여 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강공원, 도시공원 또는 수목원 등에서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또는 그 실증을 하기 위해 법령 또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의견 전달하였습니다.
현재 국내 로봇 관련 규제는 대부분 제조산업용 로봇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서비스 로봇용 규제는 없거나 있어도 미비하게 규정된 상황입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 관련 규제가 문제되는 바,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서비스용 로봇은 위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 관련 표준 제개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