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해외업체와 레이더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을 수출하는 행위와 관련한 법적 제한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란, 국제평화 및 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무기 또는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등에 이용되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미리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하여 적발이 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ㆍ경유ㆍ환적ㆍ중개하는 물품 등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역시 전략물자 통제품목에 해당되므로, 소프트웨어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은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잠재적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략 물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브라질, 중국, 인도, 대만,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홍콩, 베트남 및 아프리카권 국가 등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란, 국제평화 및 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무기 또는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등에 이용되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미리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하여 적발이 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ㆍ경유ㆍ환적ㆍ중개하는 물품 등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역시 전략물자 통제품목에 해당되므로, 소프트웨어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은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잠재적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략 물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브라질, 중국, 인도, 대만,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홍콩, 베트남 및 아프리카권 국가 등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