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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 라이선스

저희 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해외법인을 자문하였습니다.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로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기간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법인은 국경 간 공급의 취지에 기반하여 협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자문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통하여 국경 간 공급 승인에 필요한 법적, 실무적 요건을 상세히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