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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자문

스타트업 파운더의 지분율은 IR, IPO 등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회사 경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척도가 됩니다. 회사가 성장하며 회사를 설립한 파운더의 지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벤처기업법에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회사의 창업주가 1)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이고, 2)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이면서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고, 4)회사의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회사 지분의 30% 이상,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경우이면서 회사가 일정 규모이상의 투자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이하가 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이 가능합니다.

저희 법인은 신규 투자 및 IPO를 고려 중인 회사에 대하여 복수의결권 발행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제반 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