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언트는 시리즈 A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시리즈 A의 투자자들 중 기존 투자자, 개인전문투자자, 비상장법인, 투자조합 등이 공모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이에 포함되는 ‘투자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질의는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투자자의 개념과 그 수를 헤아리는 방법에 대한 질의에 해당합니다.
저희 법인은 자본시장법과 관련 판례, 금융감독원 실무 등을 참고하여 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투자자합산 숫자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상 투자 권유의 상대방이 50인 이상인 경우를 공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때 50인을 산출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은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사모로 발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당해 사모 발행에서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도록 하고 있으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본문),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이러한 투자자 숫자 합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기존 투자자, 개인전문투자자, 비상장법인, 투자조합 등이 공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추가로 저희 법인은 클라이언트가 질의한 투자자의 종류뿐만이 아니라, 투자자 숫자 합산을 잘못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제재처분을 받은 사례를 정리하여 투자자 유형별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투자조합을 1인으로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저희 법인은 자본시장법과 관련 판례, 금융감독원 실무 등을 참고하여 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투자자합산 숫자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상 투자 권유의 상대방이 50인 이상인 경우를 공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때 50인을 산출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은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사모로 발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당해 사모 발행에서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도록 하고 있으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본문),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이러한 투자자 숫자 합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기존 투자자, 개인전문투자자, 비상장법인, 투자조합 등이 공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추가로 저희 법인은 클라이언트가 질의한 투자자의 종류뿐만이 아니라, 투자자 숫자 합산을 잘못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제재처분을 받은 사례를 정리하여 투자자 유형별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투자조합을 1인으로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