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RCPS) 인수계약(투자계약)에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계약)으로의 변경 자문
저희 법인은 스타트업(미국 델라웨어주법에 따라 미국에 설립된 스타트업) 투자가 이루어져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발행된 상황에서,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투자계약)을 조건부지분인수계약(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SAFE 계약)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를 회수(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거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위 스타트업 고객사는 저희 법인이 미국에 모회사를 설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