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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변호사

신입 변호사 영입 (박정현 변호사)

박정현 변호사 영입 저희 법인은 미국 Swarthmore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중어중문학을 전공한 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박정현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박정현 변호사는 삼성전자 재무팀에서 근무하면서 국제ㆍ국내 조세 및 자금관리, 결산 등 일반 회계 업무를 수행하였고, 조세법과 행정법의 전문인증과정을 이수했습니다. 박정현 변호사는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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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출자에 따른 과세특례에 관한 의견 작성

벤처기업이란 새로운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다소 모험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러하듯 벤처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위험이 따를 수도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에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에게 다양한 과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투자단계에서는 투자금의 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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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회사 내부 규정 검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할 때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이 필요할까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서 법률상 갖추어야 할 이해상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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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관련 검토

저희 법인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고객사를 위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의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이란 개인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의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사업 유형인데요. 마이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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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양수도 과정에서 허위 유치권의 포기 및 양도 대가로 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하여 원금 전부승소한 사례

저희 법인은 리조트를 양도하는 과정 중 양수인을 대리하여 실제 매도인이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포기 및 양도하는 대가로 약 500억원의 대금을 받은 사안에 대해 전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매도인 측의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유치권이 경매개시결정 당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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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익권 크라우드펀딩 관련 투자계약서 검토

저희 법인은 특허수익권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한 회사와 특허권 소유회사 간에 체결할 투자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허수익권이란 특정 특허권을 통하여 얻게 되는 로열티 수익의 금액에 따라 정해진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하여 특정 특허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크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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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증형 NFT 발행 및 결제 관련 검토

저희 법인은 고객사가 영화산업에 있어 관람자의 참여형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MMZ프로젝트를 계획하면서 위 프로젝트의 참여인증 수단으로서 NFT를 발행하는 사업모델을 계획한 것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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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사 법인장의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피의자인 법인장을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 성공한 사례

저희 법인은 해외 지사 법인장의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피의자인 법인장을 변호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은 국내 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지사의 법인장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였는데, 해외 지사의 현지국적 직원의 자금 횡령에 공모하였고 그 외 다수의 회사 재고 및 회사 자금에 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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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당법상 부정당업자 관련 리스크 검토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대학 등과 함께 국가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국가는 수행기업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각 기업은 관련 법령(과학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따라 연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게 되면 향후 몇 년간 같은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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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테이블] 신기술금융회사의 해외 법인 투자 구조 자문

일반적으로 “신기사”라고 하는 투자자들은 법률상으로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금융사”)를 말합니다. 이들은 그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업으로 하는데, 특이하게 대한민국에 주소나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이하 “비거주자”)으로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도 투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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