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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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에서 개원해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원의들에게 의료사고만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까지 성립될 수 있고, 행위태양이나 수위에 따라 면허자격 정지 등 당장의 병원 운영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인의 노경종, 최영재 변호사는 개원의
외국인 강사가 대마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로 반입한 것이 문제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면밀히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희귀질환으로 인해 통증 완화 목적의 건강기능식품 복용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한국 반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다는 점에
저희 법인은 리조트를 양도하는 과정 중 양수인을 대리하여 실제 매도인이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포기 및 양도하는 대가로 약 500억원의 대금을 받은 사안에 대해 전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매도인 측의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유치권이 경매개시결정 당시까지
저희 법인은 영업비밀 누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을 대리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기업·기관 등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기술·경영 정보를 말하는데요. 회사에서 근무하며 자신이 업무를 했다 하더라도 그 성과 기술 등은 회사
의뢰인은 국내 대형 K 신탁사로, M 시행사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부지인 토지의 매입 및 건물신축공사대금 약 90억원을 금융기관들로부터 PF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담보로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상 수탁자로서, 그 신탁계약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수탁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자동차 설비 및 물류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피고소인은 의뢰인 회사의 특정부서의 장을 역임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에서는 피고소인이 퇴사를 한 후 피고소인이 진행한 업무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를 통해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였고 법무법인 디라이트에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전형적인 리베이트
의뢰인은 홈쇼핑 방송판매업체를 운영하였는데 협력업체와 수수료 약정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분쟁이 원만히 마무리되지 않아 협력업체는 매출액의 일정 퍼센트를 수수료로 특정하였음을 이유로 수수료 미지급이 횡령이라는 취지의 논리를 구성하여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업체간 분쟁이 형사화되는 전형적인 구도 중 하나로 경찰 조사
의뢰인은 국내 대형 암호화폐거래소 B 에 상장 예정이던 신규암호화폐 P 코인을 Private ICO 방식으로 고소인에게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P 코인이 암호화폐거래소 B 에 상장이 되지 않고 타 거래소에 상장된 후 가격이 하락하자 여러 사정을 기망행위로 엮어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한
저희 법무법인이 공동 변호하였던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따라 금품의 수수 경위, 수수된 금품의 액수와 시기, 문제가 된 후보자의 추천과정, 당내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
특허기술 등을 현물출자 하기 위하여, 해당 특허기술 등을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 법원에 보고하였습니다. 현물출자 목적물에 대한 평가와 현물출자 방식에 특이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와 관행에 맞추어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