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소송/중재

분야 소개

소송은 이미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후적인 해결에 필요한 절차로 하나의 판단기관(법원 또는 검찰)을 설득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송 업무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대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흔히 ‘전쟁’에 비유되고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관계(대의)보다도 판단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무기)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개전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송 업무는 크게 민사, 형사, 행정, 가사의 네 분야로 분류되는데, 각 분야마다 절차상 차이가 매우 크고 대응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세부 전략 역시 차이가 큽니다.
절차적으로 보전처분, 본안 소송, 집행의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소송을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금전채권의 이행 확보를 위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이루어지는 가압류절차와,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를 명령하거나 혹은 특정 지위의 유지/배제를 구하는 가처분절차가 있습니다. 보전처분의 경우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한쪽의 주장만 듣고 내려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법원 출석도 필요할 뿐 아니라 사실상 본안 소송에 준하여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쪽이건 법원을 설득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안 소송은 분쟁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일거에 해결되는 절차로, 판결로 확정된 이후에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매우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두번 다시는 같은 이슈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비단 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사실관계의 확정까지도 법원의 전권사항인데, 하나의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다른 재판 및 법적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면적인 분쟁 상황에서는 특히 주의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은 반드시 증거자료로써 뒷받침되어야 합니다만, 직접증거가 부족한 경우 다양한 간접증거들로 최대한 주장의 설득력을 높여야 합니다.

집행은 본안 판결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이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로 집행하는 절차입니다. 금전관계에서 주로 문제되는데, 부동산강제경매, 채권 압류추심 등의 절차를 거쳐 판결을 집행하고, 만약 상대방의 자력이 불분명하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 절차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크게 수사절차(경찰, 검찰)와 공판절차(법원)으로 나뉘고, 의뢰인이 고소인인지 피고소인인지에 따라 각 절차별로 대응해야 하는 내용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절차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당사자이므로 각자가 판단기관인 경찰, 검찰을 설득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공판절차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이므로 각자가 법원을 설득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수사절차
수사절차는 고소장/고발장 혹은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로 수사가 개시되고, 통상 경찰 수사 후 검찰에서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종료됩니다. 수사절차의 경우 기밀이 유지되기 때문에 쌍방 주장의 세부사항까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주장과 증거의 취사선택에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통상, 경찰에서 수사 후 검찰에 기소/불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고, 검찰에서 수사기록을 확인한 후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소인이라면 담당 수사관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수사관이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소사실을 구성해야 하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고소인이 혐의사실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최소한의 근거자료조차 없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력을 동원해서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라면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중 고소사실의 요지가 기재된 부분을 확보한 후 어떤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고, 고소사실에 대해 어떤 점에서 동의하지 못하는지를 근거를 들어 설명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수사기관이 수사 도중 피의자에게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하면, 법원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는(심문; hearing) 절차입니다. 구속 여부는 피의사실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데, 실무상 피의자가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때로부터 1~2일 내에 이루어지므로 짧은 시간에 고강도의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판절차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면 절차가 법원으로 넘어가 공판절차가 진행되는데, 피의자의 지위는 이때부터 피고인으로 변경되고 ‘고소인-피고소인(피의자)’이 당사자이던 구조에서 ‘검사-피고인’이 당사자인 구조로 전환됩니다. 즉, 공판절차에서 고소인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또한 공판절차에서는 쌍방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등사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절차와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인이라면 피해자대리인을 선임하여 피고인이 어떤 항변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재판부에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물론 재판부는 검사 제출 공소장 및 증거자료에 따라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고소인의 의견이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우나, 기록에 현출되지 않은 사건의 배경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고인이라면 공소사실을 어느 범위에서 인정하는지, 증거목록 중 어떤 부분을 어떤 취지에서 동의하지 않는지 등 제반 의견을 소상히 밝혀야 하고 동의하지 않는 증거와 관련하여 검사가 증인을 신청할 경우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증인신문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1) 공장 등 인허가: 폐기물처리/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설치 관련 처분 취소 등
(2) 출입국/외국인: 강제퇴거/출국명령/보호명령 취소, 체류기간연장/체류자격변경 불허처분 취소 등
(3) 의료: 의사면허정지/취소처분 취소,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등
(4) 노동: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등
(5) 기타: 각종 영업정지 취소, 정정보도/반론보도 등 언론중재 신청 등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유언무효확인 등

주요 업무 내용

보전처분
(1) 가압류: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등
(2)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단행가처분, 공사중지/금지가처분,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주주총회 개최금지/정지/결의금지/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 상영금지가처분, 전직금지가처분 등

본안
(1) 민사일반: 대여금, 투자금반환,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정산금지급 등
(2) 부동산/건설: 인도, 철거, 소유권확인, 공사대금, 하자보수 등
(3) 노동: 해고무효확인, 부당해고구제 및 부동노동행위(노동위원회), 임금/퇴직금, 산업재해 등
(4) 암호화폐: 투자자/거래소 간 분쟁, 손해배상 등
(5) 엔터테인먼트: 계약 해지 분쟁 등

집행
(1)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절차, 채권 압류추심절차 등
(2)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 집행절차의 경우 협업 법무사와 연계 가능)
고소대리, 피의자(피고인) 변호 모두 진행. (* 조사입회의 경우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 발생)
(1) 재산범죄: 사기, 횡령, 배임 등
(2) 암호화폐 관련 범죄: 사기, 유사수신법/방문판매법 등
(3) 특별법상 범죄: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
(4) 성범죄: 강제추행, 강간 등
(5) 교통관계법: 음주운전 등
(6) 그 외 명예훼손, 강요 등 형사사건
(1) 공장 등 인허가: 폐기물처리/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설치 관련 처분 취소 등
(2) 출입국/외국인: 강제퇴거/출국명령/보호명령 취소, 체류기간연장/체류자격변경 불허처분 취소 등
(3) 의료: 의사면허정지/취소처분 취소,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등
(4) 노동: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등
(5) 기타: 각종 영업정지 취소, 정정보도/반론보도 등 언론중재 신청 등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유언무효확인 등

주요 구성원

법무법인 디엘지의 「소송/중재 Practice Group」은 조원희, 이병주, 최재욱, 민승현, 김용혁, 조선희, 양재석, 최영재, 노경종, 안희철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종 소송이나 중재와 관련한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소송/중재 Practice Group」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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