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규제샌드박스

분야 소개

저희 법인은 4차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및 법률자문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사업으로 ICT 규제샌드박스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을 도와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들의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 하에서는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사물인터넷(IoT), 모빌리티(Mobility), 헬스케어(HealthCare), 핀테크(FinTech)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술 및 서비스의 융ㆍ복합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를 수반하는 사업모델은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에 혁신과 파급력을 가져옵니다. 그렇지만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은 기술 및 서비스의 변화속도보다 늦기 때문에 기존 법령을 적용할 경우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많은 제한이 존재하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기술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신규 기술ㆍ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 일정 부분 제한된 환경에서 자유롭게 테스트하며 기술 및 서비스의 효용성과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샌드박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https://www.sandbox.or.kr/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4차 산업혁명의 각 주력 분야에 대하여 별도의 Practice Group을 운영하는 등 각 분야 전반에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CT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등 해당 제도에 대한 최고 수준의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샌드박스 신청기업들이 보다 성공적으로 임시허가, 실증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컨설팅 및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내용

•  정보통신융합(과기부), 산업융합(산자부), 혁신금융(금융위) 신청 관련 컨설팅
•  지역특구법에 따른 샌드박스(블록체인, 헬스케어, 자율주행 등) 신청 관련 컨설팅
•  기술 및 서비스 사업화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률규제에 대한 자문
•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 자문
•  기타 사업모델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디엘지의 「규제샌드박스 Practice Group」은 양재석, 민승현, 안희철, 표경민, 김민혜, 김나연, 김나래, 최정윤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규제샌드박스 Practice Group」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샌드박스 Practice Gro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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