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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자회사를 대리하여 투자회사의 투자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 청구 중 대부분을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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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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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인 피투자회사는 여러 벤처투자회사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투자계약에는 광범위한 경영과정에 대한 사전동의권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전동의권 조항을 위반할 경우 투자회사가 의뢰인 피투자회사를 상대로 위약벌, 손해배상, 주식매수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투자회사는 의뢰인인 피투자회사가 사전동의권을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위약벌, 손해배상,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인 피투자회사를 대리하여, 사전동의권의 효력을 다투는 한편, 해당 위약벌, 손해배상,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청구가 상법상 강행규정에 해당되는 주주평등의 원칙 및 자기주식취득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 투자회사의 청구 중 대부분을 방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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