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를 대리하여 유치권 행사 중인 시공사에 대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건물인도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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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18본문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PF 대출을 받아 건물을 완공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사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시공하던 시공사가 공사비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출을 한 대주단 금융기관의 요청으로 신탁사는 시공사로부터 해당 건물의 점유를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대출과정에서 제출된 서류 중 유치권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였고, 이에 유치권포기각서에 따라 유치권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이전에 점유를 제3자로 이전할 위험을 방지하고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먼저 받아 가처분 집행을 먼저 마친 후 건물인도소송이 진행되었고, 유치권포기여부에 대한 변론을 진행한 결과 유치권 포기에 따라 유치권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 건물인도 청구가 인용되어 성공한 사례입니다.
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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