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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해결 - 개인고객
토지주를 대리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을 하여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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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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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었는데, 그 토지는 원래 그 지목이 ‘전’이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용하여 공중에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용하여 사실상의 도로로서 일방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를 점용하는 국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를 점유하여 얻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토지주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중 임료에 대한 감정절차 등을 거쳐 부당이득금을 확정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협의로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고, 그 결과 감정결과에 따른 부당이득금 중 대부분을 지급하면서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결국 임료 부당이득금과 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받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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