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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자산 유출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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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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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고객은 약 3년간 재직한 마케팅 PM이 퇴사 당일 회사의 광고 계정 등 자산을 외부로 이관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퇴직 직원에 대한 배임 혐의 소송 가능성과 전직 직원이 설립한 경쟁사로의 이직 연계 문제, 경업금지 및 부당유인 금지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배임죄 성립 가능성: 회사에 3년간 재직한 마케팅 PM의 단순한 회사 설립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마케팅 PM이 별도 마케팅 회사 설립 후 재직회사의 자원을 무단 사용하거나, 본 회사 업무 중 자신 회사 업무를 수행하여 손해를 야기했다면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급심에서도 유사 사례에서 배임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으므로, 구체적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형사고소를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겸직금지 위반: 입사시 체결한 영업비밀서약서 등에 겸직 금지 위반 조항과 위반시 손해배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 범위와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경업금지 위반: 입사시 근로계약서 등에 경업금지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법원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고려하여 경업금지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경업금지 대가를 별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약정의 유효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부당유인 금지 위반: 3년간 재직한 마케팅 PM이 퇴사하면 귀사의 기존 직원을 자신이 새로 설립한 회사로 이직하게 한 점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인력유인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개인의 직업이전 자유 보장으로 인해 실제 인정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유인행위의 구체적 목적, 수단,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자문은 퇴직 직원을 둘러싼 복합적인 법률 리스크(형사, 민사, 공정거래법 영역 포함)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한 사례로서, 기업 내부의 영업비밀 보호, 인재 이탈 방지 및 퇴직자 관리 정책의 강화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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