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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기부금품 모집법 해석에 관한 의견

구독자 230만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이하 “유튜브 채널”)이 공익재단(이하 “재단”)에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여 프로젝트 기금(이하 “기금”)을 조성하고, 재단은 지자체에 해당 기금의 모집자로서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하였습니다. 한편,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들에게 기금에 대해 알리고 기부를 유도하기위해 자신의 유튜브 동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에 기금에 기부할 수 있는 재단의 홈페이지 링크를 게시하고, 기부 절차 안내영상을 촬영하여 게시하며, 동영상 내에서 채널진행자가 기금에 기부를 유도하는 멘트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재단은 저희 법인에게 기금에 대한 유튜브 구독자들의 기부가 기부금이 아닌 회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기부금품법상 규율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기부금에 해당한다면 유튜브 채널의 위와 같은 기금 홍보행위가 기부금품법에 위배됨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법인은 기금의 재단 회비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렸습니다. 기부금품법 제2조는 일정한 등록절차를 통해 단체에 가입한 회원의 후원금 및 회비는 기부금품의 규율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금원이 소속원들의 회비라고 판단되면, 이는 기부금품법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기부한 돈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기부금품법 적용의 예외인 ‘회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은 회비를 기부할 수도 있지만 기부금품법상의 기부금을 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원의 기부금을 회비로 보려면 회원등록은 물론, 적어도 특정 목적을 위한 기부 의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후원을 하려는 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유튜브 채널의 홍보 링크 등을 통해 재단 기부 페이지에 접속한 사람들은 단순히 재단을 후원하기 위해 기부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기 보다는 기금의 취지에 공감하여 기금에 기부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금에 대한 기부금은 기부자의 회원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사용목적이 정해진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으로 보야야 한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또한 저희 법인은 기금 소개 및 기부독려 등과 같은 유튜브 채널의 기금 홍보 행위로 인해 재단이외에 유튜브 채널도 기부금 모집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지, 모집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모집자가 아닌자의 기부독려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한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렸습니다.
기부금품법상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려는 자’에게 모집등록의무를 부여하며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려는 목적은 기부금품의 실질적 귀속주체에 적용될 때 달성할 수 있는 점, 현행 기부금품법 개정 전 법률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 당시 법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이라 함은 무상으로 취득한 금품이 기부금품 모집자나 다른 특정한 사람 또는 기관에 귀속되는 관계에 있어서 금품을 모집함으로써 금품 피갹출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그 생활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는 점(대법원 1982. 6. 22. 선고81도3372 판결)을 고려할 때, 기부금의 모집자는 당해 기부가 귀속되는 자로 보아야 합당하며, 그 기부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재단에게 있다면 유튜브 채널가 모집자로 간주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모집자 해당성을 불식시키고자 유튜브 채널의 기금모집 홍보행위가 재단을 위한것임을 표시하여 홍보동영상을 게시하고, 재단이 모집등록시 기제출한 모집계획서에 유튜브채널에 대한 홍보내용을 포함시켜 변경등록할 것을 권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