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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업법률 가이드] 2024년 3월 시행될 개인정보보호법은 – 최영재 파트너변호사

2023.08.29

업종과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다루지 않는 기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용자들의 생활패턴·기호·건강정보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자라면 자칫 법위반을 지적받거나 시정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번엔 내년 3월15일 시행 예정인 2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자.

(중략)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과 그에 부대한 조항 역시 2차 시행안에 포함돼 있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지원, 개인정보 전송시스템 구축 및 표준화, 개인정보 관리 및 분석, 기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 수준, 전문성, 안전성 확보 조치 수준, 재정능력 등의 심사를 거쳐 지정을 받은 곳에 한정된다. 당연히 이런 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전송을 강요 또는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전문기관 특성을 고려한 비밀유지 의무 역시 2차 시행안에 반영됐다.최영재〈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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