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Skip to content

의료사고 분쟁 대응

로컬에서 개원해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원의들에게 의료사고만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까지 성립될 수 있고, 행위태양이나 수위에 따라 면허자격 정지 등 당장의 병원 운영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인의 노경종, 최영재 변호사는 개원의 선생님의 의료과실이 문제된 사안에서 문제된 사실관계 중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분석한 후 유사 사안에서의 책임 인정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민/형사상 책임 및 지출이 예상되는 부대비용까지 고려하여 합리적인 합의금 범위에 대해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합의금을 바탕으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합의서 등 제반 문건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컨설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