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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표시광고 관련 검토

저희 법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고객사의 할인정책이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 가부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의류매장은 할인율이나 종전가격의 표시 없이, 할인시점 및 일부품목에 대해서만 할인이 된다는 표시 광고를 진행하며, 일부 할인대상 품목의 가격 택에는 종전거래가격위에 현재 할인된 가격의 스티커를 붙여(이하 ‘본건 표시 광고’), 손님이 해당 스티커를 떼어보지 않는 한 종전가격에 대한 정보는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본건 표시광고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ㆍ 광고를 금지하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을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부당표시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고시가 제시하는 기준에 비추어 볼대, 할인율을 표시하고 있지 않는 본건 표시광고는 할인율 등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른 종전가격을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 할인을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도 부당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종전가격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할인 대상 상품이라고 속이는 것이 아닌 한 귀사가 종전가격을 스티커로 가리어 세일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이것이 소비자에게 어떤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을 것이므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