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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해결 - 개인고객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조달청 납품계약 상대방인 업체의 물품대금을 청구를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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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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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로 조달청을 통한 입찰절차를 거쳐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상대방인 업체로부터 스마트로봇을 납품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납기 만기 시점에에서 실시한 성능테스트 결과 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결과가 나왔고, 이에 의뢰인인 지방자치단체는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업체가 먼저 조달청(대한민국)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잔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보조참가를 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보조참가를 한 것이지만 사건의 실질적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였고,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상대방 업체의 납품조건 준수 여부, 성능테스트 결과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치열한 변론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재판부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되 소송비용만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사실상 원고 청구 기각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확정되어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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