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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챗봇 서비스 관련 이용약관, 개인정보, 인공지능기본법 관련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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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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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캐릭터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출시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의 체계를 정비하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사항과 사전에 대비해야 할 법적 유의점을 중심으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서비스 구조를 반영하여 이용자와 사업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정합적으로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생성한 캐릭터 및 관련 요소가 플랫폼 내에서 활용되는 방식,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텐츠의 법적 성격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 생성 콘텐츠와 인공지능이 결합되는 구조를 고려하여 이용 제한 및 서비스 관리 기준의 기본 틀을 정비함과 동시에,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대비한 신고 및 게시중단 절차, 이용제한 절차 등을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토·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약관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계약 조건과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상위 규범으로, 운영정책은 구체적인 서비스 운영 기준과 이용자 행위에 대한 세부 규율을 정하는 하위 기준으로 기능하도록 양자 간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였습니다. 


특히 운영정책이 이용약관에 근거하여 제정·변경될 수 있도록 위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는 고지 및 적용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규범 간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인공지능기본법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서비스의 구조 및 운영 방식에 비추어 법령상 어떠한 유형의 사업자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선별적 검토를 전제로, 그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의무 범위를 단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투명성 확보 의무의 내용과 방법을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해 인공지능기본법을 포함한 현행 법령 체계 하에서 서비스 운영 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 기준과 쟁점을 정리하고, 이에 부합하는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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