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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유원지 내 콘도미니엄 분양 승인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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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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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및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며, 최근 유원지에 위치한 기존 콘도미니엄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추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 개정되면서, 유원지 내 특정 숙박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게 되어 사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개정 규칙이 기 준공된 콘도미니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와, 이후 분양·회원모집 등 관련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저희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쟁점은, (1)개정된 규칙이 이미 준공된 숙박시설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설치’ 개념에 ‘분양’이나 ‘회원모집’과 같은 사후적 행위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3)관광사업 등록 지위 승계의 효력과 미승인 객실의 분양 가능성 및 (4)종합휴양업 신규 등록을 통한 우회적 대응 가능성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위 규칙의 문언뿐만 아니라 관련 유권해석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 규칙은 불소급 원칙에 따라 이미 준공된 숙박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분양’ 및 ‘회원모집’은 ‘설치’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관광사업 등록 이력을 바탕으로 일부 미승인 객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승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으며, 향후 종합휴양업 신규 등록을 통한 대체 경로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규제의 개정으로 인한 해석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 준공 시설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이 중대한 사업 지연 없이 관련 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저희 법인은 도시계획 및 관광규제 분야에서도 정교한 해석과 대안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대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이 행정적 절차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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