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목적의 민법상 조합 규약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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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5-21본문
최근 스타트업 투자, 비상장 주식 인수, 부동산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법상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 투자를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허가나 벤처투자법에 따른 각종 투자조합의 등록 등 복잡한 절차 없이 당사자 간의 조합 계약만으로 신속하게 투자 주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실무적 장점 때문입니다.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조합 명의로 직접 계약이나 등기를 할 수 없다는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민법상 조합은 복수의 인원이 공동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뭉친 ‘공동사업 단체’이며, 조합 재산은 조합원들의 ‘합유’ 관계로 묶이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절차가 간소하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민법 조합을 활용할 경우,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형사 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법당국과 금융위는 형식적인 명칭이 ‘민법상 조합’이더라도, 그 실질이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않고 돈을 모아 독자적으로 굴리는 펀드”라면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집합투자기구’로 판단합니다.
조합원이 소수라는 이유로 규제를 비껴갈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자본시장법상 펀드의 하한선은 ‘2인 이상’이므로 인원수와 관계없이 업무집행조합원이 독단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벤처투자법상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민법상 조합은 명칭이나 계약서에 ‘개인투자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정식 등록 조합이 아닌 상태에서 GP가 타인의 자금을 굴려주며 정기적인 ‘운용 수수료’나 ‘성과 보수’를 수취하는 행위는 무등록 자산운용업으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외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조합을 쪼개어 결성하다가 합산 인원이 50명을 넘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공모 규제)’를 위반하거나,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취득하면서 조합원 전체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누락하여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상 조합의 간편함을 이용하되, 이상과 같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조합이 투자하려는 목적과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업무집행조합원이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투자처를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수익의 분배 시기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조합원 사이의 분쟁 소지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려는 소규모 투자자들이 민법 조합을 결성함에 있어서 앞서와 같은 내용에 유의하여 필요한 조합 규약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안과 달리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와 같은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조합 형태의 투자 방식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투자 계획과 조합 규약에 관한 정확한 의견을 선행하여 받으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