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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과 등기이사 간 종임 관련 분쟁대응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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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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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최근 한 유망 스타트업을 대리하여 스타트업과 등기이사 간 분쟁 대응 내지 종임 절차를 위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분쟁 초반에는 고객사와 분쟁 상대방 사이 상호 간의 귀책 사유에 대하여 상당한 의견 불일치와 분쟁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객사와 분쟁 상대방은 이후로도 소통을 지속하며 결국 원만하게 합의하여 종임하기로 하는 추상적 합의에 이르렀고, 저희 법인은 그 전 과정에 걸쳐 고객사 측의 단일한 소통 채널이 되어, 고객사가 분쟁 상대방과 절제된 방식으로 정중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종임을 위한 추상적 합의 이후로도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 간 상호 입장을 확인하고 차이를 줄여나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고객사가 분쟁 상대방에게 제시할 협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객사가 확실히 동원할 수 있는 자원, 고객사가 동원할 수 있을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자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자원이 분쟁 상대방에게 제공되는 경우 분쟁 상대방 입장에서의 효능감, 세무 부담 등을 경우의 수별로 나누어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는 스타트업으로서 경영상 의사결정을 위해 VC 등의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 내지 주주 간 계약에 따른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고객사가 투자자를 상대로도 필요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법령 및 계약상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투자자로부터 징구할 수 있도록 병렬적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이후 당사자들 간 최종적으로 합의된 종임 조건을 반영하여 종임, 즉 오프보딩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는 당사자들 간 합의된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함은 물론, 당사자들 간 인지하지 못한 규율상 공백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 법인은 합의서의 조건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와 불완전하게 작동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상황별로 고객사가 의도하는 바가 정확히 구현되었는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분쟁 상대방에 대하여도 잠재적 상황별 합의서에 따른 효과를 정확히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합의서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들 간 최종적 합의가 성립한 뒤, 저희 법인의 사무실에서 합의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렸고, 추후 합의서에 따른 이행 사항들이 이행·종결될 때 고객사가 이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공해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본 자문은 등기이사의 임기 중 종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인 쟁점은 물론 커머셜한 관점에서의 협상 조건, 분쟁 당사자들 간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방법, 합의 조건에 따른 세무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약 2개월에 걸쳐 면밀히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와 분쟁 상대방 모두 원만히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게 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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