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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점(Branch) 임원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영문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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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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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테크 기업으로부터 미국 지점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임원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업무를 의뢰받았습니다. 해당 기업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법인 설립 대신 지점(branch office) 형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였으며, 현지 임원 영입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본 업무의 핵심은 미국 현지에서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 임원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임원 후보자가 기존 본업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의 임원직을 겸직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와 회사 권익 보호를 위한 세심한 계약 조항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계약서 작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미국 현지에서의 실효성 있는 법적 구속력 확보였습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지점이라는 특수한 구조에서 한국법/한국 관할 대신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미국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설정하여 분쟁 발생 시 현지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임원 후보자가 기존 본업을 유지하면서 겸직하는 상황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본업과 회사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조항을 설계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바이오테크 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의 명확한 귀속 관계 설정, 연구개발 정보 및 임상데이터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한 강화된 비밀유지의무 부과, 그리고 한국의 위약벌 개념 대신 미국 법제에 맞는 예정손해배상(liquidated damages) 조항 도입과 경업금지(non-compete) 및 고객 영입 금지(non-solicitation) 조항을 통한 포괄적 권리 보호 체계 구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본 사례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거법 및 관할 선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의 집행력 확보를 위해 미국법을 적용하고 예정손해배상 조항을 활용한 것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참고할 만한 계약 전략을 제시합니다. 바이오테크 산업의 높은 기술 집약성과 장기간의 연구개발 사이클을 고려한 포괄적인 권리 보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투자 대비 회수 기간이 긴 바이오테크 산업의 특성에 맞는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증가하는 겸직 임원 활용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명확한 업무 구분과 사전 승인 체계를 통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면서도 우수 인재 확보라는 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았으며, 경업금지 및 고객 영입 금지 조항의 도입을 통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 현지 법 제도에 부합하는 실무적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본 사례를 통해 국제적 사업 확장 시 현지 법 제도에 부합하면서도 회사의 핵심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무적 계약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으며, 향후 유사한 해외 진출 사례에 대한 참고 모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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