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미국 특허권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다른 공동소유권자가 파산을 하는 경우 해당 미국 특허권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특허 라이선스계약에 있어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의 파산이 가져오는 법률적 효과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그간의 경험과 리서치를 통해서 면밀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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