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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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NFT(Non-Fungible Token)를 기초로 한 금융서비스 등이 출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NFT라는 용어는 경우에 따라 사용되는 의미가 반드시 일정하지는 않은데, 이는 NFT의 법적성질 결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NFT는 개념상 대체불가능한 토큰으로서 교환가치 제공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정의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저희 법인에서는 S사의 포괄임금제 관련 이슈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매출이 거의 없는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한정된 투자 재원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하다 보니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에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초과근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당하게 느껴질 수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 준비단계에서 투입가능한 자금의 한계로 인해, 사업 아이템 개발 및 홍보 등에 집중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홀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으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그 기업은 성장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이란 새로운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다소 모험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러하듯 벤처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위험이 따를 수도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에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에게 다양한 과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투자단계에서는 투자금의 5%를
4차 산업 시대에는 데이터를 ‘21세기의 석유’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데이터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생기면서 여러가지 법률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크롤링(crawling)입니다. 크롤링이란 웹사이트, 하이퍼링크, 데이터, 정보 자원을 자동화된 방법으로 수집·분류·저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크롤링이 합법 혹은
‘소재’ 스타트업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푸드테크 스타트업 컨퍼런스에서 한국 기업 사상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에 따라 10만 달러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조건부 지분인수계약)를 체결하게 됐는데요. 저희 법인에서는 계약서를 검토하며, 각 항목별로 스타트업에 불리할 조항은 없을지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되는 과정, ‘합병’을 위해서는 다양한 절차와 단계가 필요합니다. ‘비전’과 ‘발전 방향’을 함께 할 수 있는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서 및 주주동의서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법인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통합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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