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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디레터] ‘복수의결권 조건’ 11월 시행 전, 스타트업이 알아야할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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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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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라이트 ESG지속가능센터, 기업의 글로벌 ESG 이슈 솔루션 선제 제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입니다. ????   9월 디레터는 디라이트의 안희철 파트너변호사가 소개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 소식으로 디레터를 열려고 합니다. 올해 11월 17일자에 시행되는 법체기업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창업자 보유 지분에 대하여 복수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1.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이란?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은 “창업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입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법상 1주 1의결권에 대한 특례로 하나의 주식에 최대 10개까지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입니다.   대규모 투자로 인해 창업주의 경영권이 약화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은 주주의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조건은?
모든 회사의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선 창업주 요건·대규모 투자 유치 요건·절차적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창업주 요건과 관련해 비상장사 벤처기업의 창업주만 가능하다. 법인 설립 시 30% 이상 지분을 가졌던 창업주 또는 공동창업주의 지분 총합이 50%가 넘었던 경우의 창업주만 복수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   둘째, 대규모 투자 유치 요건과 관련해 벤처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로 인해 벤처기업 내 창업주의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가 안될 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이 가능합니다.   대규모 투자금 기준과 관련해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에서 창업 이후부터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는 조건,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셋째, 절차적 요건과 관련해선 복수의결권 발행 관련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써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것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조건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보다도 더 가중된 가중 특별결의입니다. 그만큼 다수의 주주가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3.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의 유의점은?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사실을 주주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발행 상황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복수의결권 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절차 기본법에 따라 직권조사하고 과태료(사안에 따라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의결권 제도가 도입돼도 창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가 바로 복수의결권을 갖게 되는 게 아니고, 복수의결권이 있는 신주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창업주가 출자금을 별도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창업주로선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때 창업주는 본인이 보유한 보통주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무적인 관점에선 창업주가 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 이로 인해 창업주가 그 양도차익(납입 당시의 보통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은 디라이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령에 위반됨 없이 발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디라이트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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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지속가능센터

법무법인 디라이트, ‘ESG지속가능센터’ 출범

디라이트가 최근 다양한 기업들의 ESG 선제적 솔루션을 마련하기 위해 ‘ESG지속가능센터’를 신설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최근 기업들은 재무적 성과는 물론,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ESG에 대한 중요성은 투자 시장에서부터 글로벌 경제 규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디라이트는 기업의 경영 환경과 규모에 맞춰 ESG 요소를 경영시스템에 내재화하고, 관리를 돕는 ‘ESG지속가능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앞으로 △ESG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ESG 공시와 외부 평가 대응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대응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자문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기업의 선제적 대응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   디라이트 ESG지속가능센터는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센터장을, 조선희 파트너변호사가 부센터장을 맡아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ESG 관련 법·규제 자문을 전담하는데요. 또 기업에 특화된 컨설팅과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센터 산하에 ‘ESG기업연구소’를 두고, 사회·가치 경영분야 전문가인 진양희 그로스허브컴퍼니 대표를 소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서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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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타운홀 미팅] 

구성원이 행복한 디라이트를 위해!(feat. 환대와 존중의 문화????)

 

디라이트가 진행하는 타운홀 미팅이 지난 18일 드림플러스 지하 이벤트홀에서 열렸습니다.

타운홀 미팅은 디라이트의 비전과 성장전략에 대한 내부 공감대를 강화하고,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격월마다 진행되고 있는데요. ????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바로 지난 워크샵의 발표 주제였던 '디라이트의 환대와 존중의 문화" 실천하기 였습니다. ???? 그 일환으로 디라이트에서는 '자발적 모임의 활성화' 캠페인, '디라이트 다정함에 이해심을 포개어' 게시판 등이 운영합니다.

디라이트가 강조하는 '환대와 존중'은 GWP(Great Work Place)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
이러한 환대와 존중의 바탕에는 다정함, 이해심이 있는데요. 소통을 거부하고 배려에 인색한 사람은 잘나가다가도 공격의 대상이 되지만, 다정함과 이해심을 갖춘 사람에게는 날이 갈수록 아군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해서 배려해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정한 사람은 그만큼 높은 지능(?!)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정함의 감수성도 풍부한 디라이트 사람들의 이야기! 블로그에서 만나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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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터뷰] 

[D'terview] 디라이트 ‘캐나다’를 만들어갈 ‘1+1=무한대’의 주인공을 만나다!

디라이트의 전문가들을 영상으로 만나보는 시간 디터뷰(D'terview)!! (이번엔 어느 변호사가❓)

이번 디터뷰의 주인공은 바로 바로! 디라이트 캐나다 사무소의 대표 신철희 캐나다변호사입니다. ????
‘Life Happens While Making Plans’(신철희 변호사가 좋아하는 문구!)

우리가 계획을 열심히 준비하고 살려고 노력하지만 계획대로 되는 일은 많이 없지만, 그렇지만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 하고 또 그 순간을 즐기면서 새로운 어떤 기회가 생긴다면 그것도 도전해보면서 얻는 게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학에서는 생물학과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MBA를 거쳐 캐나다 변호사가된 신철희 파트너 변호사.
신 변호사는 매 순간 순간을 즐기면서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이제는 디라이트 캐나다 사무소 대표를 맡아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디라이트에서 국내 기업의 북미 진출을 도와 '1+1=3'이라는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신철희 파트너 변호사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무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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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라이트X스타인테크] 

투자 혹한기 바이오 기업 투자 핵심 정보 쪽집게 강의! ????‍????

 

지난 13일 드림플러스에서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2 톱5(TOP5) 회사에 디라이트가 특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 2는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가 주관하고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 이병주·조원희)와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가 공동 주최한 행사인데요. 바이오 핵심 기술을 다루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이들의 성장과 투자를 돕기 위한 전문가를 매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 2 톱5에 선정된 △안진희 제이디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의약 화학 기반 혁신 신약) △윤성준 포투가바이오 대표(인공 나노 수지상세포 기반 면역항암제) △김용하 디라이트 파트너변호사 △문경미 더컴퍼니즈 대표가 참석했는데요.

김용하 변호사는 '투자자 사전동의권 관련 판결 분석'과 '벤처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 등의 내용으로 쪽집게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지 디라이트 블로그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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