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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레터 아시아지역 리걸 업데이트] 태국, 게임 등급분류를 강제하는 신영상물법 초안 제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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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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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전자상거래 등록의무 및 갱신 절차 및 베트남 사이버보안 관련 행정 처분 시행령(안) 소개 등
ASIA PG D'Letter summary
아시아PG 디레터 1분 요약

태국

게임 등급분류를 강제하는 신영상물법

초안 제정

베트남
사이버보안 관련 행정 처분 시행령(안) 주요 내용

캄보디아

캄보디아 투자법 개정 동향 2편

미얀마
전자상거래 등록의무 및 갱신

일본

일본의 스텔스 마케팅에 대한 규제에

관하여

법무법인 디엘지 동향 DLG Law Corporation
중국 베이징 현지 데스크 운영, 박재영 파트너 변호사 영입
디엘지가 중국에서 폭넓은 업무 경험을 갖춘 박재영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를 파트너로 영입해 중국 베이징 데스크를 운영합니다.

 

박 변호사는 KING&WOOD MALLESONS(金杜律师事务所), JunHe LLP(君合律师事务所)에서 법률 인턴 경력이 있으며, 다년간 근무해 온 쥔쩌쥔변호사사무소(君泽君律师事务所)의 베이징 본사에서 디엘지 중국 데스크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쥔쩌쥔변호사사무소는 1995년 설립되어 베이징 본사를 포함해 변호사 수만 730명, 중국 주요 지역에 21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형 중국로펌으로 내부에서 다양하게 전문화된 팀과 협업하여 전방위 영역에서 맞춤 법률 서비스가 가능한 로펌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양대 수출 시장 중 하나이고, 한국 기업의 글로벌, 아시아 시장 진출 전략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국가로, 디엘지의 중국 현지 데스크는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 및 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법 자문/분쟁 해결 수요와 한국에 진출하는 중국 및 중화권 국가들의 한국법 법률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현장 전초 기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프랙티스 그룹 법률 업데이트 APG Legal Update  
태국 Thailand
게임 등급분류를 강제하는 신영상물법 초안 제정

게임을 해외에 출시함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해당 국가가 게임에 대하여 적용하는 다양한 규제이며, 그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등급 분류 제도입니다.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가 강제되는 국가의 경우, 게임사업자는 등급분류 신청의무를 개발사와 퍼블리셔 중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한 후, 상호 협력을 통하여 타깃 유저의 연령에 부합하는 등급분류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등급분류가 완료된 이후 비로소 서비스를 개시하게 됩니다.

베트남 Vietnam

사이버보안 관련 행정 처분 시행령(안) 주요 내용

베트남 정부는 5월 초에 사이버보안 관련 행정 처분 시행령(안)(이하 ”사이버보안 행정 처분 시행령”) 최종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사이버보안 행정 처분 시행령에는 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반을 포함한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이버보안 행정 처분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같습니다.

캄보디아 Cambodia

캄보디아 투자법 개정 동향 2:

캄보디아 신투자법상 투자인센티브의 개정 내용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2021년 캄보디아 신투자법에 따른 투자인센티브의 개정 내용을 다룹니다. 이는 4월호에 실린 캄보디아 투자법 개정 동향 1편에 이어, 신투자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미얀마 Myanmar

전자상거래 등록의무 및 갱신 절차

2024년 5월 30일, 무역부는 등록된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2024년 6월 17일부터 등록 인증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등록이 2023년 10월 2일에 시작되었고 인증서는 2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이 정보가 현재로서는 큰 관련이 없을 수 있으나 미얀마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로서 상무부에 등록해야 하므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Japan
일본의 스텔스 마케팅에 대한 규제에 관하여

스텔스 마케팅(Stealth Marketing)이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처럼, 소비자들이 마케팅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광고주가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채 홍보활동을 하거나, 리뷰의 작성에 대한 대가를 받은 업체, 인플루언서 등이 마치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상품 등에 대해 긍정적인 리뷰를 공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때 SNS상의 이른바 ‘뒷광고’가 크게 논란이 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9월부터 위와 같은 스텔스 마케팅에 있어 협찬 또는 유료광고에 해당한다는 문구를 명시할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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