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Practice Circle D'Letter Summary
Asia Practice Circle 디레터 1분 요약 |

미얀마
미얀마 조세 행정법의 새로운 집행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일본
일본 유통소매업의 새로운 시장, 인도에 주목 100엔숍 다이소의 인도전개 확대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자본이득세: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
법무법인 디엘지 동향 DLG Law Corporation |
 |
법무법인 디엘지,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센터(GBSC) 출범으로 해외 진출 기업에 종합 솔루션 제공
법무법인 디엘지가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센터(센터장 김홍영, Global Business Support Center, 이하 GBSC)를 출범했습니다.
GBSC는 변화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로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고객들에게 더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무법인 디엘지의 전략적 선택인데요.
GBSC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로펌이 제공하던 법률 자문 서비스의 경계를 넘어, 해외 진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GBSC 센터장을 맡은 김홍영 수석고문은 대형 로펌에서 대기업부터 개인에 이르는 다양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본,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와 관련된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엘지는 GBSC의 위와 같은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 프랙티스 서클(Asia Practice Circle)’이라는 디엘지만의 독자적인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프랙티스 서클은 해외 로펌이 디엘지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사전에 합의된 서비스 요율을 적용해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이슈를 '원펌(One Firm)’과 같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인데요.
디엘지는 현재 태국, 미얀마에 해외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와 몽골에는 디엘지의 '코리아 데스크(Korea Desk)’를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대만, 일본, 싱가포르,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지역 로펌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현재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현지 로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추후 지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디엘지는 앞으로도 법률 지식과 비즈니스 통찰력을 결합한 GBSC의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의미 있는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해외 진출과 관련한 문의는 언제든지 디엘지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센터 김홍영 센터장에게 문의 주세요! |
 |
Asia Practice Circle Legal Update |
2024년 태국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 사업법:
새로운 카지노 규제와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
|
태국 정부는 카지노 시설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 사업의 운영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인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 사업법(Entertainment Complex Business Act B.E.)”를 발의했습니다. 태국은 카지노 사업을 합법화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 이후 위축된 관광 산업을 회복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8월 1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이후에는 내각의 승인 및 법제처의 검토를 거쳐 의회의 표결을 통과할 경우 공식 법안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
베트남 역외 차입 조건 변경
한국기업을 위한 새로운 자금 조달 기회와 유의사항
|
2024년 7월 1일부로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역외 차입 조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인 외국환관리 시행규칙 제19/2024/TT-NHNN호 (“시행규칙 제19호”)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기업, 특히 한국기업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역외 차입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및 수입계약 결제 방식에 변화가 생김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9월호 아시아 PG 디레터에서는 역외 차입 조건 변경의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해당 규정이 베트남 내 한국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
캄보디아 원산지 규정에 대한 법률 제정
국제 무역의 명확성 증대와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
|
원산지란 물품의 국적을 의미합니다. 원산지는 물품이 채취•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의미하며, 기술의 제공국•상표의 소유국과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2023년 7월 5일, 캄보디아 정부는 이러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법률을 제정〮공포했습니다. 이 법률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며, 캄보디아를 고품질 제조 및 가공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캄보디아 정부의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9월호 아시아 PG 디레터에서는 캄보디아를 아세안 지역 내 무역, 제조, 가공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돋움으로 평가받고 있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법률에 대해 간단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
미얀마 조세 행정법의 새로운 집행 절차 등에 관한 지침
한국 기업을 위한 준수 및 대응 전략
|
미얀마 기획재정부는 조세 행정법(Tax Administrative Law, 이하 "TAL")의 시행에 따라 세법 위반 사항을 다루기 위한 지침과 절차를 규정한 제44/2024호(이하, “지침)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2024년 6월 1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세 가지 핵심 영역인 탈세, 세무 행정 방해, 비밀 유지 실패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아 PG 디레터에서는 최근 새롭게 시행된 TAL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미얀마 내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
유통소매업의 새로운 시장, 인도에 주목:
100엔숍 다이소의 인도전개 확대
|
얼마전, [일본의 100엔 숍인 다이소, 인도에 200점포 확대를 계획 중]이라는 흥미로운 기사가 일본경제신문에 실렸습니다. 기사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100엔 숍을 운영하는 다이소는, 2027년2월기까지 인도에 점포수를 50점포로 늘리고, 향후 인도내에 점포수를 20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판로확대와 동시에, [제품의 중국생산만이 아닌 인도생산에도 역점을 둔]전략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이소의 인도전개 확대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1991년 인도 경제의 자유화 이후,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장기 자본의 유입과 더불어 신기술 도입, 전략적 부문 개발, 혁신 촉진,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습니다.
인도 정부(Government of India, “GOI”)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정책적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희 DLG와 제휴된 인도 소재 HSA Advocates의 제공으로 작성되었습니다. HSA Advocates는 인도 법률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로펌입니다. 본 리포트 또는 인도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DLG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말레이시아 자본이득세: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
|
2024년 1월 1일부로 말레이시아는 특정 자본 자산, 특히 비상장 주식의 처분에 적용되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CGT)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자본이득세의 도입은 공평한 과세를 보장하고 말레이시아의 세원 기반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출을 고려하는 외국 기업 및 투자자, 또는 말레이시아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세제의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리포트는 저희 DLG와 제휴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