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Practice Circle D'Letter Summary
Asia Practice Circle 디레터 1분 요약 |

미얀마
대법원 외국 중재 판정 집행 관련
최신 판례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VAT) 인상 및 관련 규정 개정 안내
법무법인 디엘지 동향 DLG Law Corporation |
[법인소식] 태국 첫 합작법인 설립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디엘지가 국내 로펌 최초로 태국에 ‘DLG & AP’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글로벌 법률 서비스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번 태국 법인 설립은 디엘지가 아시아 시장에서 법률 서비스를 확대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전망인데요.
지난 14일 방콕 방나 지역 66 타워에 위치한 DLG & AP 본사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태국 주재 한국 정부기관과 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인 설립의 의미와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DLG & AP는 법무법인 디엘지와 태국 AP Law Office가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 법인으로 국내 로펌이 태국에 합작법인을 설립한 첫 사례입니다.
디엘지는 DLG & AP를 통해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기업 설립 ▲금융 및 자금 조달 ▲노무·인사 ▲세무 ▲IP 등록 및 침해 대응 등 전방위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외국계 로펌으로는 드물게 태국 내 소송 업무까지 수행하며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DLG & AP의 대표 변호사는 아피왓 낙참눈(Apiwat Narkchamnun)이 맡으며, 유정훈 변호사가 재무 등 회사 운영을 총괄합니다.
|
Asia Practice Circle Legal Update |
태국 정부는 국제 금융 질서를 준수하고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Act, AMLA) B.E. 2542 (1999)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태국 자금세탁방지청(Anti-Money Laundering Office, AMLO)을 중심으로 금융기관과 기업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의무를 부과하며, 국제 기준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태국은 과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의 감시대상국(Grey List)에 포함된 적이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AMLA를 여러 차례 개정해 왔습니다. 최근 태국 정부는 국제 기준을 더욱 철저히 반영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AMLA 개정안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 및 금융기관이 준수해야 할 규제 환경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이번 DLG 아시아PG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
미얀마 대법원 외국 중재 판정 집행 관련 최신 판례 및 시사점
|
미얀마는 2013년 뉴욕협약 가입과 2016년 중재법 제정을 통해 국제 기준에 맞는 중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중재 기관의 운영이 미흡하고 절차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아시아PG 레터에서는 최근 미얀마 대법원은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VAT) 인상 및 관련 규정 개정 안내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 12월 중 「2021년 조세 조화법(법률 제7호)」의 후속 조치로서 2025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를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 12월 31일 「과세대상 물품의 수입, 과세대상 물품의 공급,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및 관세 지역 외에서 관세 지역 내로의 무형 과세대상 물품 및 과세대상 용역 활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에 관한 규정(재무부 장관령 제131호(2024) , MOF Reg. 131/2024, “VAT 규정”)」를 공포하였습니다. VAT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VAT 세율을 기존 11%에서 12%로 인상하였습니다.
|
NO.1 표시 관련 최근 동향
-일본 소비자청 실태 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
상품을 홍보하는 과정 중에 ‘판매 1위’, ‘업계 최저가’ 등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 등과 비교하여 품질 등이 우량 또는 거래조건 등이 유리하다고 표시·광고 하는 것을 이른바 ‘NO.1 표시’라 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이러한 ‘NO.1 표시’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명령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23년도에는 44개의 사업자에게 조치명령이 내려졌고, 이 중 13개 사업자가 ‘NO.1 표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본 소비자청은 ‘고객만족도’, ‘가성비가 좋은 것 같다’ 등 제3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지표로 한 ‘주관적 평가에 따른 NO.1 표시’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2024년 9월 26일 ‘NO.1 표시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를 공표했습니다. 다음에서 이 실태조사보고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
태국투자청 - 태국산업부품 하도급 박람회(Subcon Thailand) 바이어 모집 안내
산업 부품 박람회인 SUBCON THAILAND 2025이 오는 5월 14일(수)~ 17(토)까지 방콕에서 개최됩니다.
태국 투자청은 SUBCON THAILAND를 통해 자동차, 전자전기 및 관련산업에서 세계 주요 공급망의 역할을 하고 있는 태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들이 보다 경쟁력 있는 단가로 태국의 산업 부품을 구매할 수 있게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협력사(Tier 1) 및 2차 협력사(Tier 2)와 사업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미팅을 제공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은 아래에서 신청 부탁 드립니다.
->박람회 신청
태국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BOI)는 내각이 장기 거주(Long-Term Resident, LTR) 비자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 및 기준을 개정·완화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 전문가, 투자자, 경영진의 비자 취득이 보다 용이해지며, 태국의 인재 확보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첨단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재난·위기 관리 등 비(非) STEM 분야까지 포함하는 고급 전문 인력 대상 업종 확대 ▲해당 분야 최소 5년 경력 요건 삭제 ▲태국 원격 근무 전문가의 경우 해외 기업 매출 요건을 기존 1억5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완화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 직원도 모기업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 ▲글로벌 부유층 비자 신청자의 최소 연소득 요건 폐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신청자의 부양 가족에 대한 권한이 확대돼 부모 및 법적 부양인을 포함할 수 있으며, 부양 가족 수 제한도 폐지된다.
|
 |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올해 2월 말 기준 약 69억 달러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베트남 재정부 산하 해외투자청이 발표했다. 이 중 실제 집행된 자본은 29억 5천만 달러로, 총 외국인 등록 자본은 전년 동기 대비 35.5% 증가했으며, 실제 집행된 자본은 5.4% 증가했다. 신규 투자 등록은 516건으로 10% 증가했으나, 신규 등록 자본은 21억 8천만 달러로 48.4% 감소했다. 반면, 추가 투자 및 지분 참여를 통한 자본 투자 규모는 각각 42.2% 및 89% 증가하며 전체 FDI 증가를 견인했다. 한국이 15억 달러(전체의 22%)로 최대 투자국 지위를 유지했으며, 삼성디스플레이의 12억 달러 추가 투자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뒤를 싱가포르(14억 8천만 달러), 중국, 일본, 태국 등이 이었다. 산업별로는 제조·가공업이 46억 7천만 달러(68%)로 가장 많았으며, 부동산(14억 5천만 달러), 과학기술, 도소매업 순으로 투자 규모가 컸다.
베트남 정부가 세금 체납자에 대한 일시 출국 금지 기준을 규정하는 49/2025/NĐ-CP 시행령을 발표해 2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출국 금지는 ▲세금 체납액이 5천만 동(약 1,950달러) 이상이고 120일 이상 연체된 개인 사업자 및 가구 사업자 ▲세금 체납액이 5억 동(약 19,500달러) 이상이고 120일 이상 연체된 기업 및 협동조합 대표 ▲등록된 사업장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기업, 가구 사업자, 협동조합 대표가 세금 체납 상태이며, 세무 당국의 통보 후 30일 이내에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출국 예정인 베트남 국민 및 외국인이 납부 기한이 지난 세금을 미납한 경우에 적용된다. 세무 당국은 전자세금 거래 계정을 통해 전자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세무청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통보 후 30일이 지나도 체납이 해소되지 않으면 출국 금지 조치를 이민국에 통보해 시행한다. 반대로 세금이 납부되면 세무 당국은 즉시 출국 금지 해제 통지를 이민국에 보내며, 이민국은 24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게 된다.
|
 |
캄보디아 보험규제청(IRC)과 한국보험개발원(KIDI)이 보험 산업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월 5일 밝혔다. 이번 MoU는 IRC 부 찬피루(Bou Chanphirou) 청장과 KIDI 허창언 회장이 서명했으며,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국무장관이자 비은행 금융서비스청(NBFSA) 부위원장인 로스 세이라바(Ros Seilava)의 참석 아래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력 교류,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 개최, 보험 산업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며, 특히 보험 통계 관리 및 IT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IRC 측은 이번 협약이 양국 보험 산업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캄보디아 보험 시장은 2024년 총보험료 3억 5,64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 침투율은 1.16%, 1인당 보험 밀도는 21달러로 집계됐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18개 일반 보험사, 14개 생명보험사, 7개 미소보험사 등 총 100개 이상의 보험 관련 기관이 운영 중이다.
캄보디아, 2025년 초 항공 운항 급증 예상
캄보디아 항공 운항이 2025년 초 증가세를 보이며 국제 노선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올해 초 주간 항공 운항 횟수는 1,3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으며, 프놈펜 국제공항 942건, 시엠레아프 앙코르 국제공항 346건, 시아누크빌 국제공항 36건을 기록했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31개 국내·국제 항공사가 12개국 34개 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을 운영 중이다. 훈 마네트 총리는 공식 SNS를 통해 개방형 하늘 정책(Open Sky Policy)을 적극 추진하며 새로운 항공사 및 노선을 유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도의 인디고 항공, UAE의 에티하드 항공, 터키항공 등이 신규 취항할 예정이며, 에미레이트 항공은 시엠레아프 노선을 추가 개설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민간항공청(SSCA)에 따르면, 2024년 캄보디아 항공업은 세 개 국제공항에서 620만 명의 승객을 처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캄보디아 여행업협회(ATA) 회장 차이 시블린(Chhay Sivlin)은 공항 인프라 개선 및 항공 네트워크 확장이 관광객 증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
 |
미얀마 타닌타리 지역의 다웨이 경제특구 개발이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미얀마 해외투자경제관계부는 태국과의 협력을 통해 정유공장, 항구,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등의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웨이 경제특구는 대규모 심해항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젝트였으나, 2013년부터 자금 부족으로 중단된 상태였다. 최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해당 프로젝트 재개를 위해 러시아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러시아 기업들도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얀마 측은 석유, 비료, 화학제품 생산 등 필수 산업 분야에서 러시아의 투자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태국 외무부장관은 네피도를 방문해 미얀마 고위 당국자들과 회담을 가졌으며, 스모그 대기 오염, 국경 범죄 대응, 안보 협력 및 무역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태국 국영 언론에 따르면, 태국 측은 미얀마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나, 선거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
인도네시아 정부는 농촌 지역 주민들을 대부업자 및 불법 온라인 대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백 마을 협동조합(Kopdes)’을 2025년까지 7만 개 마을에 설립할 계획이다. 부디 아리에 세티아디 협동조합부 장관은 8일 대통령궁에서 해당 협동조합이 마을 주민들에게 적정한 조건의 저축 및 대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중 채무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고, 빈곤 완화 및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티토 카르나비안 내무부 장관은 이를 국가의 공식적인 금융 지원책으로 설명하며, 불법 대부업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 농산물을 유통하고 유통 단계를 축소하는 경제 활동 거점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며, 자금은 기존 마을 기금에서 조달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은 금융 인플루언서에 대한 규제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규제 및 감독 체계를 2025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프리데리카 위댜사리 데위 OJK 금융사업 행동감독·교육·소비자보호 최고책임자는 18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관련 제도를 마련 중이며, 올해 하반기 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JK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금융 인플루언서의 인증 요건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홍보 활동을 포함한 전반적인 규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데위 책임자는 금융 인플루언서의 무분별한 발언과 허위 수익 주장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금융 인플루언서 아흐마드 라피프가 무허가 투자 운영으로 9,600억 루피아(약 5,830만 달러)를 불법 모집한 사건과 관련해, OJK는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 중이며, 해당 사안은 자본시장·금융파생상품·탄소거래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