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해외 매각 시의 개인정보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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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09본문
웨어러블 디바이스 액세서리를 개발∙판매하는 스타트업이 해외 업체에 서비스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에 대한 자문 요청을 받아습니다.
의뢰법인은 자사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일회성 결제 또는 정기 결제를 이용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정보는 양도 대상 자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서비스를 인수하는 해외 인수회사는 인수 이후 정기결제 콘텐츠의 상당 부분을 종료할 계획이었습니다.
본 자문에서는 영업양도 또는 자산양수도에 따라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및 의뢰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의뢰법인이 회원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방식과 저장 위치, 인수회사의 소재 국가, 개인정보의 이전 방법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외 이전에 관한 법적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서비스 제공 주체가 변경되는 점과 관련하여 매각되는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의하여 인수회사가 이행해야 하는 절차를 확인하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에 대한 책임이나 채무의 분배에 관하여도 의뢰법인이 인수회사와의 체결을 준비하는 영업양도 또는 자산양수도 계약에 고려하도록 제언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 주체가 변경되는 점과 관련하여 매각 대상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따라 인수회사가 이행하여야 할 절차를 확인하였고, 이용약관상 인수회사에 승계될 권리·의무의 범위 및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였으며,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에 대한 환불, 해지 및 관련 채무의 귀속 문제 역시 거래 과정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이 향후 체결될 영업양도 또는 자산양수도 계약에서 적절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전자상거래 기반 스타트업이 해외 업체에 서비스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정기결제 서비스 종료라는 복합적 요소를 전제로 개인정보 보호 규제 준수와 계약상 책임 구조를 통합적으로 설계함으로써, 거래 리스크를 사전에 구조화하여 관리한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