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로보어드바이저) 관련 마케팅 적법성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6-03-11본문
가상자산 자동매매(투자로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이하 ‘의뢰사’)으로부터 신규 마케팅의 적법성에 관한 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의뢰사는 이용자가 국내 신고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본인 명의 계좌를 자사 플랫폼과 연동하면 투자로봇이 자동으로 코인을 매매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거래량·거래기간에 비례하여 식음료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리워드 마케팅과, 영업자가 거래소 가입 링크를 공유하고 신규 가입·거래 시 수수료를 배분받는 레퍼럴 홍보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거래소 상장 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파생상품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투자권유·수익보전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리워드 마케팅은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모범규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전한 집행을 위하여 DAXA 회원사인 신고 거래소가 마케팅을 주도하고, 손실보전·이익보장이 아님을 명시하며, 사행심·경쟁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단계별 누적 지급 대신 이용자별 1회 추첨 방식을 채택하고, 개별 기프티콘 가액을 5만 원 이하로 제한하되 1인당 누적 한도는 거래소 준법감시인과 협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반면 레퍼럴 홍보에 대하여는, 국내 미신고 해외 거래소를 홍보·알선하는 행위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및 특정금융정보법상 부적법하고 해외법인을 통한 수수료 지급으로도 역외규정상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으며, 국내 신고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레퍼럴이라도 라이선스 없는 의뢰사가 직접 수행하면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알선’하는 영업으로 해석되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진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본건은 명시적 규율이 미비한 가상자산 마케팅 영역에서 자율규제와 금융당국의 최신 입장을 종합하여, 사업적 수요와 형사처벌 리스크를 균형 있게 고려한 실무적 집행 방안을 제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