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거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분쟁조정 대응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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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1-12본문
저희 법인은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제조사”이라 합니다)을 대리하여, 거래 상대방(이하 “도매업체”라 합니다)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기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정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도매업체는 제조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고 다른 유통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이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및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본 결과, 도매업체는 제조사와 직접적인 공급계약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사전 합의 없이 독자적으로 공공 입찰계약을 체결한 뒤, 사후적으로 자신이 요구하는 수준의 이른바 ‘영업 마진’ 보장을 전제로 제품 공급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제조사는 일반적인 유통거래에서 적용되는 수준의 유통마진 조건이라면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고,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거래 자체를 봉쇄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실도 없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우선 이 사건의 핵심이 단순한 거래거절 문제가 아니라, 제조사의 합리적인 유통정책과 거래조건 설정 권한의 범위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매업체가 주장하였던 ‘영업 마진’은 통상적인 유통기능 수행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실제 영업활동과 시장 개척, 판촉 및 처방 유도 등 일정한 성과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는 성격의 보상임을 면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도매업체가 이러한 실질적인 영업활동 없이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후 사후적으로 영업 마진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제조사에게 사전 협의되지 않은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가깝고, 이를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제조사가 자사 제품의 가격 구조와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마진 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사업 판단의 영역에 속하며,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려는 목적이나 경쟁제한 효과가 없는 이상 이를 곧바로 위법한 거래거절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저희 법인은 사실관계, 의료기기 업계 거래구조, 유통마진과 영업마진의 차이,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및 사업활동방해의 성립 요건, 관련 판례의 법리를 종합한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조사의 유통정책이 자의적 배제나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따른 합리적 사업판단이라는 점이 효과적으로 소명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상대방과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공정거래 이슈가 문제되는 의료기기 유통 분쟁에서도, 단순한 법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 구조와 거래 관행, 사업적 맥락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