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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증권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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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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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해 온 선도 사업자로, 약 50만 명의 이용자와 누적 거래량 약 300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절차에서 고객사가 배제되면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성을 입증한 혁신 사업자가 제도화 국면에서 어떤 보호와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인가 절차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이 사건에서 고객사를 대리하여, 예비인가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복수의 법률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쟁사업자와의 접촉 과정에서 제공된 비밀정보의 경쟁 활용 가능성, 경쟁 컨소시엄 구성 과정의 공정성,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관련 사전 협의·신고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고, 이에 관한 검토의견서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등 핵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회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제도 취지와 절차적 문제점을 설명하는 대관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디엘지는 금융위원회의 예비인가 거부처분에 대한 분쟁 대응을 진행하며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 과정에서 선도 사업자의 신뢰보호, 심사기준 적용의 공정성, 재량권 행사의 한계라는 쟁점을 본격적으로 다투는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조각투자 및 STO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 정비, 혁신기업 보호, 공정한 시장 진입 질서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큰 사건으로, 법무법인 디엘지는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규제·인가·공정거래·행정소송 이슈에 대하여 입체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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