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주산업 전문 컨설턴트와의 Advisor Agreement 검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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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8-29본문
미국 우주산업 분야 전문 컨설팅 기업과 협력 관계를 추진하던 기술 스타트업이, 해당 컨설턴트가 제시한 표준 자문계약에 서명 요청을 받은 후 계약 체결 여부 및 조건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다수의 글로벌 항공·우주 기업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해 온 바 있으며, 자문 대상 계약서는 PDF로 송부되어 수정 여지가 제한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계약 구조는 컨설턴트 중심으로 자문 범위, 시간당 보수 체계, 지식재산권 귀속, 비밀유지, 면책 등 전반적인 조항이 컨설턴트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본 자문에서는 보수 조항에서 초과 시간에 대한 사전 승인 요건과 월간 비용 상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비용이 급증할 위험이 있는 점, 경업금지 조항에서 다수의 기업 자문으로 인한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비밀유지 조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가 사용되어 해석상 불명확성이 있는 점, 면책 조항에서 컨설턴트의 과실이나 고의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 제한되어 있는 점, 그리고 준거법과 관할이 컨설턴트의 소재지인 미국 특정 주로 지정되어 의뢰 기업의 분쟁 대응 접근성이 낮은 점 등을 주요 쟁점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 기업이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Word 버전 요청 및 Redline 제시를 권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초과 시간 청구의 사전 서면 승인과 월간 총액 상한 설정, 미사용 시간의 이월 기간 구체화, 별지에 기재된 관계사 리스트 업데이트 시 사전 통지 의무 부여, 비밀유지 조항 내 용어 정의 명확화와 IP·비밀정보의 구분 명시, 면책 범위의 상호 대등성 확보 및 컨설턴트의 과실·고의 책임 명문화, 준거법과 관할을 제3국 중재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의뢰 기업은 상대방 표준계약의 구조와 리스크 포인트를 명확히 이해하고, 비용 급증·정보 유출·관할 불이익 등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비용 통제 장치, 이해상충 통지, 용어 정의 정합화, 면책의 상호성, 분쟁 해결 수단의 중립화라는 다섯 가지 핵심 점검 항목을 내부화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기술자문 계약 검토 시 활용 가능한 표준 체크리스트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습니다. 본 건은 수정 여지가 제한된 PDF 계약서 상황에서도 주요 리스크를 분석하고 협상 포인트를 도출하여, 해외 파트너십 계약 협상에서 실질적 협상 레버리지를 창출한 사례로 평가됩니다.